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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카테고리 없음 2024. 3. 20. 00:31반응형
전기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그건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가동 및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 체결
- 비계약사용자: 빌딩/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기 사용 및 전기요금 부담
2. 지원 금액
- 직접계약자: 2023년 12월 전기요금 대비 2024년 1월 및 2월 전기요금 증가액의 50% 지원 (최대 20만원)
- 비계약사용자: 2024년 1월 및 2월 전기요금 사용량 기준 1kWh당 100원 지원 (최대 20만원)
3. 신청 방법
- 1차 접수 (2024년 2월 15일 ~ 2월 29일): 직접계약자
- 2차 접수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비계약사용자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지점 방문
4.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전기요금 고지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5. 신청 후 진행 과정
- 신청 접수 후 심사 및 지급 결정
- 지원금 지급: 2024년 6월 이후 예정
6. 주의 사항
- 중복 신청 시 불가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200) 참조
그럼 관련내용 확인 잘 하시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