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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 되나요?취미창고 2023. 12. 21. 16:5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기간 해외여행은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 4차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여행을 계획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