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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취미창고 2023. 6. 22. 18:30반응형
5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런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구요. 출생년도별로 61~65세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상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1959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2세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