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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 되나요?취미창고 2023. 12. 21. 16:52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기간 해외여행은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 4차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여행을 계획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수급기간 내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최장 28일 + 14일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했다고 해도 취업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또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과 재취업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에 집중하고,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